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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A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위반)를 받습니다.
 
첨보를 받고 잠복근무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미 호텔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판사는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중이었다며,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라고 합니다.
 
과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하는
판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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